4. 차량보상
켈리블루북에 보면 중고차값의 기준으로 3가지가 활용된다. TRADE-IN PRICE(기존에 쓰던 차를 딜러에게 되팔고, 새 차를 살때 딜러가 쳐주는 중고차값), PRIVATE PARTY PRICE(개인간 거래가격), SUGGESTED RETAILER PRICE(중고차를 사들인 딜러가, 이런저런 판촉경비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가격)가 그것인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값이 거의 2배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는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TRADE-IN가격에 약간의 웃돈을 얹어서 차량값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차량값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상액이 턱없이 적을 경우, 차량매입가격에 대한 증거를 갖고 AUTO ADJUSTER(차량보상담당)와 직접 담판져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차량보상이 늦춰질 경우 렌트비 부담을 계속 져야하기 때문에 협상여지는 충분히 있다. 내경우 다행히 보험회사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보상을 해줘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5. 치료와 의료보상
의료보상은 병원치료비(엠블런스이용료, 의사진료비 등 모든 실비 포함)외에 일종의 보상금을 얹어서 제시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내 경우 사고가 난 직후 자동차사고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사고전문 변호사의 경우,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첫 45분간 상담료는 무료이고, 소송을 맡게될 경우 총보상금(차량보상금을 제외한 보상금총액)의 25-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상담료는 무료). 변호사와 계약할 경우 수수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보상금액이 얼마 이하로 나올 경우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는 식으로 못박아야 한다. 변호사 말로는, 일단 의료보상이 끝날때까지는 보상금에 합의해서는 안되며, 치료가 모두 끝난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것이다. 만약 보상이 끝난뒤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더이상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에만 몰두하라는 얘기였다.
6. 변호사와의 상담
보험사와 협상할 때는, 변호사를 샀다는 얘기를 밝히는게 훨씬 유리하며(혹시 사지 않았더라도), 애매하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답하겠다고 말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해야한다.
보험사에선 치료가 길어질 경우,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보상(ONE-TIME SETTLEMENT OFFER)을 선호한다. 이것은 보상시점까지의 의료비(실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용(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제시하지만, 실제 치료해야할 내용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음)+소정의 보상금을 합친 금액인데, 경우에 따라서 치료실비에도 못미치기도 한다. 일시보상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봐가며 수정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승낙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충분한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보험회사는 일부 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그런 협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에선 개인의료정보 이용권리를 요구한다.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서류에 사인할 경우, 피해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가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추후 소요비용과 보상금을 결정한다.
아내의 경우, 갈비뼈에 금이가고 상체 타박상이 심해서 3개월정도 치료를 요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생각지도 않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몇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게 담당의사의 설명이다.
요약하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간단한 접촉사고면 상대방과 면허증, 보험증서 정보교환,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금물)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티켓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후 치료는 충분히 받아야하며(이것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똑같음), 사고보상금은 모든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해야한다. 다만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는게 유리하다는게 변호사의 설명이다.(자동차사고전문 변호사의 경우 첫 상담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담을 받는게 좋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해당보험사와 협상할 때 1년연수자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곧 들어가야할 처지라는 것을 알게되면 보험사는 보상절차를 늦추고, 일단 귀국하면 아예 응답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선 나중에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