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여러 제도와 문화 차이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소한 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주마다 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뉴욕, 뉴저지 지역에
일반적 관행을 중심으로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까다로운 보증금(Deposit) 반환 관행
주택임대차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에는 보증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약관계 종료시 보증금 반환 관행입니
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특히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보증
금 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약관계 종료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미
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주, 뉴저지주의 경우 개별 가구마다 소유권
이 따로 있는 공동주택을 콘도라고 부르고 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분류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계약 관계 종료시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반환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1개월~2개월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내고 입주하는데, 아파트먼트의 경우 계약 종료시 관리회사
가 카페트 교체비용, 청소 비용 등으로 상당액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보니 1달치 렌트비 등은 자동으
로 차감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 아파트먼트가 많습니다. 콘도나 개인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성향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계약 만료시 인스펙션(inspection)을 까다롭게 할 경우 보증금 반환액
이 크게 줄어들 경우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집주인의 경우 벽에 못질을 한 갯수까지 따져서 집의 훼손
정도를 판단,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집을 비울 때 바로 돌려주지 않고 15일 정도 시간을 두고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
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인스펙션 등으로 밝혀질 수 있는 등 보증금에서 차감할 내용을 정
확히 따지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반환에도 시간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담기 때문에 유심히 챙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주택 뿐 아니라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보증금을 부과하는 경우 반환조건을 유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
습니다. 뉴저지주의 상당수 유치원들은 자체적인 학기제를 두고, 여름방학 전인 6월 또는 7월 교육비
로 자동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치원은 월 교육비를 달력상 1개월이 아닌 4주 단위
로 책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학 전의 경우 1개월이 안되어도 1개월치를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됩
니다. 예를 들어 7월의 경우 1주일만 수업을 했지만 1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들 유치원들은 계약 해지시 1개월 이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날짜를 일할 계산해서 보증금에
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말까지만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5월 15일에 해지 통보를 하면
15일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래 수수료를 내는 한국과 달리 임차인만 수수료
를 내는 것도 한 가지 특징입니다.
(2) 후면을 찍는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미국은 주법에 따라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대표적
입니다. 그런 차량은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인구
밀집지역에 교통신호 위반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카메라들의 특징은 차량의 정면이
아니라 후면을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도 절대 신호 위
반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 번호판을 촬영하는 한국과 전혀 반대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적신호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행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적신호가 들어온 신호등과 교차
로에 들어서 있는 차량이 함께 있는 단속 사진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사진에 적신호
사진과 차량 사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보다는 30일에 유의할 필요
일부 서비스 업체의 경우 월 단위(Monthly)가 아니라 30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대표적인데요, 일부 이동통신사는 30일 플랜이라고 해서 월 단위가 아니라 30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1일로 끝나는 달이 지날 경우 요금 납부일이 하루가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을 경우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플랜이라고 하면 월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계약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장기 계약일 경우 월 단위로 계약하고 매월 1일에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만, 단기 계약일 경우 월 단위인지, 30일 단위인지를 정확히 따져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날짜를 계약서에 넣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