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온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출국 전
에는 나름 연수 준비를 많이 마쳤다고 생각하고 미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6월말 쯤
미국에서 1년간 살 집 계약도 끝냈고,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도
구매했습니다. 특히 제가 연수를 온 이곳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연수자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
주재원들도 많은 곳이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국 정착 관련 정보를 많이 구해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 와 보니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게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1) 뉴저지에서 자동차 등록 빨리 하는 요령: “Denial Letter” 활용하기
가장 애를 먹었던 문제는 미국 입국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매한 뒤 당분간 우리 신문사 뉴욕 특파원 집에 주차를 해 두고 있던 자동차를
미국 차량 관련 관청인 DMC(다른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DMV, 즉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이라고 부르지만, 뉴저지는 Motor Vehicles Commission을 줄여 DM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에
제 명의로 등록을 할 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DMC에 일주일 동안 세 번을 찾아간 끝에 차량을 등록하고 제 차를 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국 전부터 뉴저지주는(다른 주와 달리)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여권, SSN 카드, 은행잔고
증명서(bank account), ATM 카드 등을 통해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이른바 ‘6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6점제도’ 통과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 현지
은행(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를 제 아내(J-2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완전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에서 신한은행아메리카
계좌를 공동명의로 하나 더 개설해야 했습니다). J-2는 SSN카드를 받지 못해 6점을 채우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남편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라는 것을 인터넷 정보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차량 등록에 대비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요령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뉴저지 DMC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아낸 차량등록 정보
(http://www.state.nj.us/mvc/Vehicle/MotorVehicles.htm)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 명기돼 있습니다.
(1) Vehicle title(차량 소유증서. 차량 매매 때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는 서류)
(2) Insurance company name and policy number(보험회사 이름 및 보험증서번호)
(3) Valid Social Security Number(SSN) or proof of exemption(SSN 번호 또는 면제증명서)
(4) Odometer reading(주행기록)
(5) Driver license number. If you are unlicensed, acceptable proof of age and identity
(운전면허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경우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차량 등록 단계에 왜 SSN을 요구하는 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아무튼 뉴저지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주재원을 비롯한 연수자들을 힘들 게 하고 있습니다.
DMC에 간 첫날, 저는 차량 등록 서류를 작성해 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구비
서류, 즉 위의 (3) Valid Social Security Number(SSN) or proof of exemption이 없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DMC 안내 직원이 “규정에 따라 SSN을 받아 오던가, 아니면 ‘Denial Letter’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proof of exemption는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SSN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기록한 Denial Letter를 지칭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조건 때문에 미국에 오는 많은 한국 기업의 뉴저지 거주
주재원들은 미국 발령 후 SSN을 신청하고 발급이 될 때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차 없이 사는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차를 구매해 놨던 상태라, SSN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SN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한 달간 안팎을 렌터카를 별도로 얻어
사용하는 것은 너무 큰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어제 차량 등록을 하려
DMC에 거절당했다. SSN이나 Denial Letter를 받아오라고 했다. 내가 지금 Denial Letter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더니, Social Security Office 직원은 바로 Denial
Letter를 작성, 출력해 줬습니다.
Denial Letter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당신의 Social Security Card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의 SEVIS가 Active Status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이것이
당신이 Social Security Card를 받을 자격이 없음(ineligibility)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니다‘
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통상 연수생이나 주재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Denial Letter를 받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뉴저지에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가져간 한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줍니다)을 보기 위해선 SSN을 입력해야
하는데, 배우자(J-2 등)는 법적으로 SSN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J-1으로 온 연수생들은 Denial Letter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단 Denial Letter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SSN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J-1도 Denial Letter를 받을 수 있고, Denial Letter를 받고 난 뒤 추후에 다시 SSN를
신청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확인 차원에서 다시 강조하는데, J-1으로 일단 Denial Letter를 받은
후 반드시 다시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 정식으로 SSN 신청을 해야 SSN을 받을 수 있습
니다.)
Denial Letter를 받은 다음날 DMC에 찾아갔지만, 저는 두 번째로 차량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DMC에서 전산을 통해 “SAVE”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했는데, SAVE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SAVE는 Th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의 줄임말로,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에 무언가 혜택(benefit)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연수 기관을 방문하면 해당 연수 기관이 J-1과 J-2를 위해 “활성화(Activate)”
해 주는 SEVIS(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와 전산 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SAVE 인증 실패로 두 번째 차량 등록에 실패한 저는 그 다음날 제 연수기관인 컬럼비아대학교에
가서 SEVIS를 활성화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에 따르면, SEVIS는 대학에서 전산에 입력한 뒤 24
시간이 지나면 미국 이민국 전산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그 다음 주 월요일 DMC에 세 번째로 방문해 SAVE 인증을 받고 차량을 등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미국 도착 1주일이 지나서 제 차를 등록하고 저희 뉴욕특파원 집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도 길게 느껴졌던 기간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혹시 저처럼 뉴저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셨거나 도착 직후 차를 구입해
등록을 하시게 될 연수자들이 계신다면,
– Social Security Office를 우선 찾아가 Denial Letter를 받고
– 곧바로 연수 대학에 가서 SEVIS를 Activate한 뒤
–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DMC에 찾아가 SAVE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
을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느긋하게 SSN을 신청하고 2~4주 기다려 SSN 받은 다음 차량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아이들 학교 등록, 초기 가구 구입 등을 위해 렌트카를 빌려야 할 텐데, 이곳
뉴저지는 하루에 렌터카 대여 비용이 최소 40~5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 뉴저지 J-2(배우자들) 운전면허 따는 요령: 남편과 공동명의 현지 은행계좌 2개 만들기
DMC 문제가 나온 김에, 제 와이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저지에서 J-2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한 가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뉴저지는 운전면허를 따기에 앞서, ‘6점제도’라는 신분 확인을 합니다.
J-1이든 J-2든, 여권(비자)과 DS-201, I-94를 동시에 제출하면 4점은 바로 딸 수 있습니다.
때문에 DMC가 규정해 놓은 다양한 1~3점짜리 증비서류를 구비해 나머지 2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증빙서류는 이곳(http://www.state.nj.us/mvc/Licenses/6PointID.htm)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J-1은 6점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현지에서 개설한 은행 bank statement 1개만 가져
가면 1점(거주지 증명도 이걸로 해결)을 얻을 수 있고, Social Security Card를 받아 제출하면
또 1점을 얻어 6점이 금방 충족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들인 J-2는 Social Security Card가 없어 문제가 생깁니다. 뉴저지 DMC는 Social
Security Card 외에도 보험카드나 은행 ATM 카드 등을 각각 1점을 인정해 주는 서류로 간주합
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면서 경험한 것인데, 뉴저지 DMC에서 요구하는 보험카드는 미국
에서 가입한 보험카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가입해서 갖고 가는 동부화재의
유학생 보험(증서 및 카드)은 DMC에서 1점짜리 서류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 ATM 카드는 bank statement를 발급해 준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것일 경우에도 역시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DMC 직원들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1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깐깐한 직원을 만나면, 앞 단계에서 다른 직원들이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용카드는 안 된다면서 돌려보냅니다.(뉴저지 운전면허를 따려면 6점 확인을 불합리하게도
각 서류제출 단계마다 몇 번을 해야 합니다.) 제 아내도 한국 신용카드를 제시해 한번은 6점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다른 직원이 인정을 안 해줘서 결국 시험도 못보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확실한 방법은, 귀찮더라도 미국에서 부부 공동 명의 계좌를 일단 2개 개설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결국 우리아메리카은행과 신한은행아메리카에서 계좌 2개를
개설해 한 은행에서 받은 bank statement와 다른 은행의 ATM 카드을 제출해 6점 테스트를 통과
하고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J-2분들이 운전면허를 따러 갈 때는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받은 Denial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