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보기

미국 연방대법원 방청기

by

“존경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들(Associate Justices)이 입장하십니다.
들으시오(Oyez)! 들으시오(Oyez)! 들으시오(Oyez)! 재판이 곧 열리니 이 영예로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부디 이 나라와 이 법원을 지켜주소서!”


오전 10시. 연방대법원의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인 마샬(Marshal)이 일어서서 개정을 알렸다.
그러자 법대(Bench) 뒤의 붉은 장막이 열리면서 검은색 법복 차림의 대법관 9명이 세 군데 입구로
들어왔다. 대법원장과 서열이 높은 2명의 대법관은 가운데 출입구로, 나머지 6명의 대법관은 3명씩
그룹을 지어 각각 좌우 출입구로 들어왔다. 방청석에서 법대를 바라볼 때, 대법원장이 정중앙에 앉고
대법관들이 서열 순으로 대법원장의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번갈아 가며 채우는데 가장 마지막 선임된
대법관은 가장 오른쪽에 앉게 된다.


이 날 연방대법원에서는 두 건의 구술 변론(Oral Argument)이 실시됐다. 미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자이자 헌법 권리의 수호자라고 불린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위헌법령 심사권을 갖고 있어 사회 각 분야 분쟁의 조정과 해결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 또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1년에 1만건 가량의 상고 가운데 80~100건만 허가하므로,
연방대법원이 실시하는 구술 변론에 설 기회를 갖는 사건 당사자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구술 변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술 변론은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 4월 마지막 주까지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월요일,화요일,
수요일에 일정이 잡힌다. 하루 한 시간씩 오전 10시, 오전 11시, 두 번 구술 변론을 듣는다. 필요에
따라 오후에도 변론을 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구술 변론은 양측 변호사가 30분씩 대법원장 바로
앞에 놓인 발언대(Lectern)에 서서 변론을 하고 대법관이 하는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대법관들은 사전에 받아본 상고이유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오고
법정에 나온 만큼,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굳히기 위해 양측 변호사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강연대에는 두 개의 불이 있다. 하얀 불이 들어오면 5분이 남았다는 뜻이고, 빨간 불은 이미 시간을
다 썼다는 표시이다.


이날도 대법관들은 구술 변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최고 지성들에 맞서 조목조목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변호사에겐 고역으로
보였다. 연방대법원 구술 변론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법원 변호사 협회 소속 회원(Supreme Court
Bar Member)들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갔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구술 공개 변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13명의 대법관이 한 해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감안하면,
연방대법원 구술 변론 만큼의 무게감을 갖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힘은 의회가 무슨 법을 제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헌법 조항을
해석할 권리를 갖는 데서 나온다. 쉽게 말하면 의회가 제정한 법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선고해
무효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미국 사법부는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공공교육기관에서의 인종 격리 관행을 철폐한 브라운 대 토피카시 교육위원회(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범죄 피의자의 권익을 옹호한 미란다 대 애리조나주 당국(Miranda vs
Arizona),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미합중국 정부 대 대통령 닉슨(United States vs Nixon) 등 연방
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연방대법원은 심지어 대통령 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도
한다.


이런 연방대법원도 처음에는 146년간 의회의 한 구석을 빌려 셋방살이를 했다니 아이러니하다. 의회가
만든 법령의 기술적 해석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던 연방대법원은 매버리 대 매디슨(Marbury vs Madison)
판결을 통해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령 심사 권한을 최초로 행사함으로써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의 수호자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의
거대한 청동상이 청사 내부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초상화 전시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사법부
의 실질적 독립을 정립한 공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의회 바로 뒤, 의회도서관과 나란히 서 있는 현재의 연방대법원 건물은 당시 연방대법원장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의 노력으로 1935년 완공됐다. 코린도 스타일로 지은 연방대법원 건물은 1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전면을 장식하고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내부 장식으로 법정의 권위를 한껏 추켜 올리고 있었다.
건물 정면의 현판 자리에 새겨진 “Equal Justice Under Law” 문구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즐겨 인용하는 문구라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법치주의가 성숙하면서, 사회의 갈등과 이해조정 문제가 사법부로 몰리고, 대법원
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건물과 ‘Oyez’를 외치는 전통적 장치들로 무장하지 않았을 뿐, 헌법 가치의 수호자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D.C.에 여러 볼 거리가 있지만, 한미 양국의
법치주의를 비교할 겸 연방대법원 구술 변론에 참석해보기를 권한다. 연방대법원은 일반 사람에게도
개방돼 있다. 구술 변론 법정도 30분 일찍 도착해 줄을 서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