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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수 시 알아두면 편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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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한 뒤 한달 가까이 집 렌트, SSN 및 운전면허 따기, 자동차 구입 등을 마치자
이제서야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에 관해 쓰여진 책들과 인터넷 정보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준비했지만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국의 규정도
우리나라처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 오기 전에 듣거나 본 것과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다음 연수를 오실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 미국 계좌를 여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가족당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을 다
들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학비 등등을 생각해서 1만 달러보다 더 들고
오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또 미국은 집을 구하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 계좌는 주소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골치아픈 일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 주소에 이름을 올리고
은행계좌를 연 뒤 집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연수지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예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들고가는 위험성을 줄이고,
집 계약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계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은행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은행은 미국에 우리아메리카은행이라는 독립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외환담당에게
가서 우리아메리카은행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한국 주소와 계좌를 열고자 하는 은행지점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우리아메리카은행에 보내 검토한 뒤 2∼3일 후면 계좌를
개설했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은행계좌가 개설되면 이 계좌로 미리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연수자
들의 경우 해외 체제자 송금으로 연간(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 10만 달러까지 국세청에 신고
되는 일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송금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송금하면 환율 우대도 되고, 송금때 계좌번호와
AABA 등을 살펴야하는 어려움도 줄어듭니다. 혹시 연수가시려는 지역에 우리아메리카은행
(www.wooriamericabank.com) 지점이 있으면 미리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좌를 미리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씨티 국제현금카드를 만들거나
국내 은행의 EXK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계좌를 만들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씨티 국제현금카드는 씨티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한건 당 1달러에 인출을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EXK 체크
카드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에서 인출할 때 300달러 이하는 1000원, 300달러 이상은 500원의
수수료가 붙어서(왜 액수가 크면 수수료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씨티 국제현금카드보다 유리합니다.
EXK 체크카드는 해외로 나가는 수수료를 줄이려고 금융결제원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은행
직원들이 EXK 체크카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은행 직원들에게 꼭 EXK가 표시된
체크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해야합니다.


둘째, 연수자가 직접 I-94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녀야한다.
먼저 연수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닳도록 듣는 것 중 하나가 미국 입국 때 출입국
직원이 주는 I-94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94는 J-1 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체류자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전 지역에서 I-94를
입국 때 발급해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입국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I-94를 주지 않길래 단순히 골치아픈 서류 하나가 없어졌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연수자가 입국 며칠이 지난 뒤 직접 해당 홈페이지(www.cbp.gov/i94) 에 접속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급국가, 미국 입국일자, 입국자격(J-1) 등을 기록한 뒤 submit
버튼을 누르면 연수자의 I-94 서류가 뜹니다. 이것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저는 이것은
해당대학에서 이메일로 통보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I-94를 분실할 경우 고생하는 문제는
사라졌지만 정착 초기에 프린터를 마련해야하는 골치아픈 일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I-94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연수지로 정한 학교에 신고(입국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하려면 DS-2019와 함께 I-94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또 SSN이나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도 I-94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94는 연수자 것뿐 아니라 배우자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SSN 신청가능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수관련 책을 보면 SSN 신청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DS-2019에 나온 연수 시작일 다음날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SN
신청가능일은 연수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부터입니다. 저는 SSN 관련 신청 서류를 미리
보려고 뒤적뒤적거리다가 신청가능일이 입국일로부터 10일 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신청
가능일 규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SSN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SSN 관련 사무실에 겨우겨우 찾아간 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신청
가능일이 아니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려면 SSN관련 부처의 홈페이지(www.ssa.gov/ssnumber)를 살펴보면 됩니다.
홈피 오른쪽에 보면 noncitizens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입국 10일이 지난 다음에 SSN을 신청하기를 권유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홈피 중간에 ‘How to Get a New or Replacement Card’라는 제목과 함께 1.필요한 서류, 2.작성 및
프린트, 3.제출 등 3단계로 된 표시가 있습니다. 먼저 1에 들어가서 다시 noncitizen을 누르면 입국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J-1 방문 연구원의 경우 여권과 비자, DS-2019, I-94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에 들어가면 3장의 서류가 다운받아지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장은 SSN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세번째 장은 SSN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 빈칸을 컴퓨터에서 채워넣은 뒤
프린트하면 됩니다.


참고로 J-1 방문 연구원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온 이들은 인터넷이나 메일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SSN 사무소에 찾아가면 됩니다. 가까운 SSN 사무소는 3.제출 버튼을
누르면 ZIP코드를 넣는 란이 생깁니다. 여기에 주소 ZIP코드 넣으면 자동으로 가까운 SSN 사무소를
찾아줍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 밤늦은 시간에는 작동을 안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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