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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미국운전면허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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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텍사스에서 운전면허 따기’를 통해 최근 달라진 미국운전면허시험장 풍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적어도 무작정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타국에서 면허를 딴다는 게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한국운전면허증을 내고 미국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은 상당수 국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
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
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가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텍사스주에서도 약간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미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또 출장으로 이래저래 미국에 다녀간 경험이 많았던
제 아내는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며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는?


한국운전면허증을 미국 것으로 교환하려면 먼저 한국영사관이 발급하는 공증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텍사스에는 휴스턴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오스틴(작기는 해도 주지사가
있는 주도입니다.)에서는 댈러스가 더 가까웠습니다. 가깝다고는 해도 3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Texas Sized’라는 말이 있을 만큼 텍사스는 넓습니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비치) 1부 작성
2. 공증촉탁서(영사관비치) 1부 작성
3.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1부
4.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5. 유효한 미국비자 및 I-94 원본 및 사본 각1부
   ※ F1, F2 비자인 경우 : I-20 원본 및 사본
   ※ J1, J2 비자인 경우 : DS-2019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6. 수수료 $4 : 현금(잔돈) 준비


앞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서류를 받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 DPS에 제출하기


공증 서류를 받았다면 절차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무인 단말
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 종류를 <신규 면허>로 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 면허시험을 볼 게 아니어서 단말기에 <기타>업무로 입력했는데 안
내방송이 나와 창구로 가보니 업무 창구가 아니라 안내 데스크였습니다.(결국 다시 배정될 때까지 이
중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절차는 신규면허응시 때와 동일합니다. 가져간 공증 서류와 함께 여권, 비자, DS2019,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같은 서류 2가지, 수수료 등을 냅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사진을 찍고 임시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J-1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처럼 J-2비자라면 한 단계 절차
가 더 남아 있습니다. ‘verification’, 제출한 서류가 유효한 것인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DPS 제출서류
1)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
2)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류 (유효한 비자, 영주권 등)
   – 단, 체류 가능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3)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류
   – 없을 경우, 각 DPS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DL-13) 작성 후 제출
4)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차량 점검표 제출 (차량보유자)
5)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은 DPS에 제출)
6) 운전면허 신청서(DL-14A)
7) 주소지 증명 관련 서류 2가지 (아파트 계약서, 각종 고지서 등)
8) 수수료


검증이 끝나면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 확인서를 갖고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임시면허
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통상 3~4일 후면 확인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경우 일주일, 아니 열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더군요. 자동차 보험 때문에 면허증 번호가 필요
한데 이게 늦어지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픕니다.


기다리다 못해 DPS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운전면허교환을 위해 확인서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며칠 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답장만 온 게 아니라 확인서까
지 PDF파일로 첨부돼 왔습니다. 공무원 일 처리가 느리다는 미국이지만 역시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 내 한국운전면허증은 어디로?


면허증 교환은 여러 모로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귀국할 때가 되면 한 가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귀국 후 바로 써야 하는 한국 면허증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DPS에 제출한 면허증은 한국으로 반환됩니
다.(실물을 보내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국 면허증이 어디로 갔는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dld.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한국 면허증의 보관 여부와 함께 보관 장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 (http://dld.koroad.or.kr)에 접속한 뒤 <운전면허정보 조회> → <외국 반환 한국운
전면허증 조회>로 찾아가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실명 인증(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을 거친 뒤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