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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통신-6) San Diego에서 사는 법④–생활시작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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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은 시험공부 입니다.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핸드북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일반 한국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비매품)’에 기출문제도 소개돼 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DMV로 갑니다. 처음에 수험료 $12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시력검사를 합니다. 합격하면 담당자가 어떤 언어로 시험을 볼 지 질문합니다. (한국어도 있습니다. 단 이상한 한국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해독이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주의) 시험관은 문제지를 주고 “저쪽에서 하고 와요”라고 말합니다. 일제히 시작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한 시간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제출합니다 (이상한 시스템).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채점해 주고, 합격하면 가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유효하므로, 그 사이에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하지만, 가면허증을 받을 때에 이미 SSN를 가지고 있으면 실기시험 예약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전화로 합니다. 실기시험의 시험차량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실기시험 전에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parking brake(핸드 브레이크)나 wipers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체크가 있습니다. 이 체크에서는 2개까지 틀려도 되므로 문제는 없지만, ‘Defroster’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몰라서 감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량 체크(각종 라이트는 켜지는지, 혼은 울리는지 등) 및 손에 의한 방향지시를 할 수 있는지 (핸드북에 씌어져 있습니다)를 체크하고, 이것이 끝나면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행시험은 조수석에 타는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 좌회전, 주정차, 파크 등을 포함하여 15분 정도 DMV부근의 도로를 주행합니다. 스피드를 지나치게 내서 (시험관도 항상 미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문제는 없음), 보도 블럭이나 장애물에 닿는 (후진할 때에 주의) Critical Error가 없으면, 감점 14까지가 합격입니다. 보통으로 하면 합격되리라 생각되지만 (떨어진 분께는 죄송합니다), 주의할 점은 교차점 등에서 좌우의 안전을 이리 저리 확인할 것 (Traffic check)과 일시정지가 아닌 우회전, 좌회전에서는 멈추지 않을 것(Unnecessary stop)에서 감점을 당해 떨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드디어 합격하면, 잠정면허증 (temporary driving license)을 받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으면 절차 완료입니다. 나중에는 DMV로부터 정식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잠정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다시 예약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받아서도 불합격한 경우는 처음 신청부터 재시도합니다. 수험료도 듭니다.



면허증은 적어도 석달은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민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D 기능을 하는 운전면허증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1994년에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DMV는 정식 면허증을 발행하기 전에 신청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작업은 DMV로부터 보내 온 서류를 바탕으로 다른 행정 기관 (이민국)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잠정면허증의 기한은 3개월인데, 기한이 다 될 때가 되면 갱신된 잠정면허증이 도착합니다(도착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면허 신청 후, 면허증을 취득하는 사이에 출국, I-94(입국할 때에 받는 서류)가 달라진 사람은 새로운 I-94을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일시 귀국해야 하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티화나와 같은 I-94의 서류가 바뀌지 않는 케이스는 괜찮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이 잠정면허증으로 충분하지만, 주 외로 나가면 그렇지 못합니다. 예컨대 라스베가스에서 렌터카를 하려면 “사진이 들어있는 정식면허증이 아니면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 십상입니다. 잠정면허증 단계에서 주 외에서 렌트카를 빌릴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배꼽박스> 대학 내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방법



절대로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조언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받으면 와이퍼에 노란 봉투에 넣어진 소위 ‘스티커’가 끼워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통칭ticket입니다. 통칭이 같은 만큼 주차위반의 보편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차한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벌금은 $20에서 $30정도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은 벌금. 그런데 ticket의 뒤를 보면 작은 문자로 appeals-administration review라고 씌어져 있는 난이 있고, 불복 신청 절차가 씌어져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한 적이 있는 필자는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향학심에서 이 절차를 밟아 보았습니다. 불복신청이라고 하면 어쩐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지정된 사무소(캠퍼스 내)에 가면 종이가 놓여져 있고, 그 종이(한 장)에 필요한 사항(주소, 전화번호, 차종, 면허증번호 등)과 신청 이유를 써서 내면 그만입니다. 소요시간 5분. 담당자가 “2주일 정도 후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때까지 벌금은 물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후에 받은 통지를 보니, “허가 없음” 위반에 대해서는 초범은 봐주는 policy답게 “1년 이내에 위반 기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용서”해주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유명한 정보이지만, 모르고 순순히 수표를 끊어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위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향학심이 왕성한 필자에게는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미 레코드 홀더가 되어버린 필자이지만, 이것 또한 “밑저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첫번째는 “주차허가증 내는 것을 잊음」이라는 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는 아무 이유도 없었으므로 신청 이유 쓰는 곳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결과는「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였습니다. 그 세 가지란 1. 1일 주차권($6)을 구입하는 것 2. 액면대로의 벌금($28)을 지불하는 것 3. 불복신청수속(이번에는 서면이 아님)을 다시 하는 것 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번 입니다. 사무소에 가니 아무렇지도 않게 ‘$6입니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말해볼 일이다 라는 철칙을 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제법 드문 정보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할까, 두 번 위반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배꼽박스> 스피드 위반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돼 죄송합니다. 프리웨이를 기분 좋게 질주하는 중에 백 미러를 보면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앵앵…. 정말 싫지요. (참고로 필자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받습니다. 티켓에 벌금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벌금 액수가 씌어진 종이가 옵니다.



어떤 옵션이 있을까.

(1) 순순히 벌금을 문다(90마일에 $136). 이 경우 위반 전력이 DMV에 남아 다음 위반시의 벌금 액수, 자동차보험의 계약금액에 영향을 준다

(2) 상기의 벌금+$29를 지불하고 DMV가 지정하는 자동차학교에서 8시간의 보충학습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DMV으로 위반 기록이 보내지지 않는다. 원래 100마일 이상 위반에는 이 옵션이 없다.

(3) 지정된 일시(위반하고 2개월 후정도)에 위반한 지구의 재판소에 출두하여 다툰다.



이 동네 사람들은 (2)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36개월간 보관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등의 무거운 위반은 최고 7년간 보관됩니다. 또 스피드 위반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렌트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것도 색다른 재미겠지만, 어학에 핸디캡이 있는 우리들은 한국 변호사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여행 중에 잡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에서 법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참고로 저도 한 번 경찰에게 매우 쎄게 걸려봤습니다. 친구가 약간 북쪽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함께 초대를 받은 같은 동네 친구가 “I have a flat tire.”를 외치지 않습니까. 빵꾸가 났다는 얘기지요. 제 차에 편승해야 하겠다는데 우리 식구 4, 그집 식구 4해서 8명이지요. 일단 8명이 5인승 차에 타면 그 것부터가 위반이지만 그냥 날도 어두운데 어떤 놈이 잡겠느냐 싶어 그냥 태웠습니다. 물론 이 동네는 남의 동네를 가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거의 도착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손 전등을 켜고 차를 세우라고 하질 뭡니까. 세웠지요. 창문을 내리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일단 내 라이선스를 내라고 합디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아들 놈을 무릎에 앉힌(캘리포니아 교통법에서 가장 질이 않좋은 범죄) 친구에게도 라인선스를 요구합디다. 그리고 “너 애 죽일 뻔 했어. 각각 340달러”를 외치더군요. 우선 라이선스를 내지 않을 수 없습디다. 라이선스를 받아 뒤로 돌아가서 차 번호판을 확인하던 경찰관은 다시 돌아와 뒷 좌석을 열었습니다. 뒤에 물론 5명이 우굴우굴하지요. 나는 정원초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원 안전벨트 미착용, 각각 4백달러”라고 힘줘 얘기 합디다. 토탈 2,700달러. 한국 돈으로 350만원. 으악! 나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기자인데 좀 봐도”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두 달 집세인데. “서울서 친구가 왔는데 렌터카를 빌릴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달렸다”는 둥 의 얘기로 2분 정도 구어 삶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한국서 왔쑤”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제면허증을 내밀었거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라고 하더니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리는게 아닙니까. 선 자리에서 2,700달러를 벌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 내가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내 밀었으면 당장 스티커를 끊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제면허증으로 스티커를 끊기가 매우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한 경찰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도 스티커를 끊어 한국으로 끝까지 벌금을 청구한답니다. 안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 미국에 올 일이 있으면 비자가 안나오지요. 10년짜리 비자가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으로 국제면허증이 6개월만 유효합니다. 주의하십시오.